상담 자문 위원회
덕망과 교양을 갖춘 위원 및 전문 요원으로 구성
- 피해자에게 상담과 정신적, 경제적, 사회적 지원 등 지원
- 업무 전반을 수행 사회 봉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
홍보위원회
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 국민 홍보 업무
- 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소속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
- 홍보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자체적인 세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음
법률 전문 위원회
법적 구조 상담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 수행
- 변호사·법무사·공인중개사·노무사 등 법률 또는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학자, 피해자 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단체의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
- 피해자에 대한 법률·상담 자문·화해 중재·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시 자문, 법적 구조 상담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 수행 자체적인 세부 운영지침을 정해 이사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
의료전문 위원회
의료상담 및 치료, 의약품 제공,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
- 의사(내과·외과·정신과·산부인과·정형외과·이비인후과·치과·(한의사,약사)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상담 및 치료, 의약품 제공,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
- 의료지원은 무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료비 중 일부 지원
- 자체적인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고, 이사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